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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누수로 우리집 천장이 얼룩져서 수리

윗층 누수로 우리집 천장이 얼룩져서 수리를 했는데 다행히윗층집이 일배보험가입이 되어있더군요.그런데

보통 화재보험의 급배수특약은 본인집 코킹쏘는비용과 아랫집 피해본것모두 보험으로 되지만

일배보험은 본인집은 안되고 아랫집 피해만 보험으로 된다고 알고있는데

윗층에 물어보니 윗층집 샤시코킹을 하는데 이비용도 보험으로 된다고 하더군요..

일배보험이 이제 바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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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 주신 일상배상보험의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며, 이러한 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보상의 범위에 자신의 집에 대한 것은 보통 보상제외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최근의 사례를 보면 누수탐지나 코킹 등의 자가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는 보험가입자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니 보험사에 문의를 하셔서 상담을 받는게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으로 된다는 내용은 정확하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견적서의 단가를 얹혀서, 공사를 진행한 것은 아닐까 싶은게 생각입니다.

    윗집의 샤시코킹과 밑의집의 누수와 관계가 있었나요?

  • 일배책보험의, 경우 다른 사람의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랫집 손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나 누수원인집에 대해서는 손해발생방지 비용은 전에도 보상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윗층에 물어보니 윗층집 샤시코킹을 하는데 이비용도 보험으로 된다고 하더군요..

    일배보험이 이제 바뀐건가요?

    : 아닙니다. 누수의 원인을 해소 하지 않는다면 계속 누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누수의 원인에 대해서만 손해방지경감비용으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관이 파손으로 누수가 되었다면 배관자체의 수리는 보상하나, 해당 배관공사를 위한 원상복구 비용등은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