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험란한세상
험란한세상

창업세액감면 관련 문의있습니다 도와주세요

ㅈ제가 사업자등록을 두 업종으로 냈습니다

하나는 기타자영업 프리랜서로 냈고

하나는 광고대행업으로 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못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광고대행업만 창업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광고대행업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즉, 기타자영업의 소득금액이 100, 광고대행업의 소득금액이 200이라면

    2/3에 대한 세금이 감면 됩니다.(사업자등록시 기타자영업과 광고대행업을 동시에 업종 신청한 경우, 혹은 광고대행업을 사업자 등록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기타자영업을 추가한 경우)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광고대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