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광고대행업만 창업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광고대행업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즉, 기타자영업의 소득금액이 100, 광고대행업의 소득금액이 200이라면
2/3에 대한 세금이 감면 됩니다.(사업자등록시 기타자영업과 광고대행업을 동시에 업종 신청한 경우, 혹은 광고대행업을 사업자 등록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기타자영업을 추가한 경우)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