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계단 미끄러짐 사고로 인한 계약 중도해지 및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기간은 2025년 2월 말부터 2026년 2월 말까지입니다.
2025년 8월 초,빌라 뒷계단을 이용하던 중 비가 오는 날씨에 미끄러져 발목을 심하게 골절했습니다.
추가로.. 해당 계단은 공사장의 철계단 느낌으로 경사가 매우 높고, 미끄럼 방지 시설이나 위험 안내문구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내딧기도 전에 미끄러짐으로 넘어졌습니다.
주변 인의 신고로 119 구급대에 의해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며, 경비골 복합골절로 의사 소견에 따르면 최소 1년 이상의 재활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대학교를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도 중단하게 되었고, 2주간 수술, 치료비만 600만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거동이 아예 불가능하여 현재 거주 및 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최대 2025년 9월 30일자로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퇴거하고 싶은데
퇴거 시 보증금 전액 반환과 퇴거 이후 기간에 대한 월세 면제를 조건으로 합의하고 싶습니다.
협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빌라 계단이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책임제한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겠으나 해당 시설의 하자,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로 보이기에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집주인과 사이에 위 문제를 협상대상으로 하여 보증금반환 및 월세면제 등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계단 형태라고 한다면 미끄럼 방지에 대한 조치가 없는 부분을 문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서 말씀하신 손해들을 반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툰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며,
그러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증금 반환이나 월세 면제에 대해서는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