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톤(SW 경진대회)에서 공개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온라인 해커톤에 참여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최종발표하는 자리에서 완성한 프로젝트를 참가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지적재산권이나 특허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디어 공개시점에서 1년동안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적재산권의 보호 요건으로 잘 살펴보야하 합니다. 말씀 하신 지적재산권이 저작권인 경우 등록이 필요없으나 특허권의 경우에는 특허 기술에 대해서 출원 등록이 필요합니다. 경진대회 등의 관련 요건 등을 잘 살펴야 하겠지만 공개가 되는 이상 침해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반 여부를 살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에는 특허줄원전 자신에 의한 자발적인 발명의 공개후 출원된 발명에 대해서 특허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규성 진보성 요건 판단시 공지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를 하시면 될것으며 발명의 최초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특허출원을 해야함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2.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