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특허로 출원되지 않은 아이디어 그 재체는 특허법으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조 제2호에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상‘영업비밀’(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구비한 아이디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그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침해금지 등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관련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1998. 7. 7. 선고 97나5229 판결은 음료나 맥주의 용기에 내용물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열감지테이프나 열감지잉크 등의 온도감응수단을 부착하는 아이디어의 침해와 관련한 판결이고, 해당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 원고의 제안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할 뿐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이디어의 사용에 대한 묵시적인 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고(묵시적 계약 성립 부정),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 행위가
일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① 아이디어의 참신성(독창성)과, ②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그 요건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사안에서 원고의 아이디어는 참신성(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회사가 원고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을 참조하여 판단하면, 질문사안에서 해당 아이디어가 국내나 해외에서 공개된 적 없는 독창성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한 것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이디어의 도용과 관련하여 "묵시적 계약"을 근거로 권리자의 권리침해를 구제하는 것도 논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 및 경위 등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