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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멋돼지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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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에서 감기로 혜택받을수 있나요?

실손의료비에서

감기로 혜택 받을수 있나요

일일 한도가 있는걸로 아는데

궁금하네요

영수증 모았다가 같이 첨부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된다 그ㅐ서

좀 헷갈리네요

답변해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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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비가 최소 1만원 이상 나와야 됩니다!

      감기까지도 되긴하지만, 공제금액이 있거든요!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보상해드리기 때문에

      공제금액 이상 병원비 썼을때 청구가 가능한거죠! ^^

      * 가장 작은 병원인 의원을 가셨더라도 1만원을 빼고 나머지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 1만5천원 나왔다면 5천원 지급되는거죠!

      이점 참고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 공제금액은 가입시기별로 다르니 참고!!

      ▷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 ◁

      : (입원) 공제금액없음 / (통원) 5000원 공제

      ▷ 2009년 10월 이후~2013년 1월이전에 가입한 실비 ◁

      : (입원) 10% 본인부담(공제) / (통원) 병원규모에따라 1만원/1.5만원/2만원 공제

      ▷ 2013년 1월 이후~ 현재의 실비 ◁ 선택형기준

      : (입원) 급여 10% + 비급여 20%공제 /

      (통원) 병원규모에 따라 1만원/1.5만원/2만원 또는 급여 10% 비급여20%중 큰금액을 공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가 보장하는 질병으로 인한 병원 입통원은 모두 보상대상입니다.

      감기 역시 실손의료비의 보상대상입니다.

      다만 가입상품에 따라서 한도금액도 존재하면 자기부담금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상품의 한도와 공제금액을 아시는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최근 판매상품으로 설명드리면

      동일질병으로 1일 통원당 의원 1만, 병원 1만5천원, 상급종합병원 2만 혹은 진료비의 20%중 큰금액이 공제후 지급처리 됩니다.

      영수증은 한장씩 하던 여러장하던 상관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기에 대한 비용도 의료 실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단지 의료 실비의 경우 가입 년도 및 상품에 따라 공제금액이 있고 공제금액 초과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상급병원 2만원, 약국 8천원의 공제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 초과 비용은 청구 가능합니다.

      영수증을 모와서 같이 청구해도 되나 하루당 공제금액이기 때문에 하루다 위 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독감 등의 질환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 최소 공제금액 이상이 치료 금액이 발생하였을 때 보상 가능하오니 가입한 보험의 공제금액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부분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원치료비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통 하루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루공제 금액이 5,000원이고 실비90%일때

      하루에 치료비로 6,000원 사용하면 1,000원의 90%인 900원 보험혜택이 되지만 5000원 이하로 사용하면

      하나도 못 받아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실비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 방문시 만원을 공제한 금액에대해서 퍼센테이지로 받을수있는데요

      예를들어

      만원 만원 만원 이렇게 3일방문시 만원공제후 지급이라

      받을수있는게없습니다.

      그런데

      10만원 만원 만원 이경우 만원을 공제한다해도

      10만원에 대해선 9만원이 되기에 9만원에대한것을

      퍼센테이지로 청구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된다고 하시는 분은 치료비가 자기부담금 을 넘지 않아서 일것입니다.

      감기는 치료비가 소액이라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1. 자신의 보험상품 자기부담금을 확인

      2. 치료비가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하지 않으면 청구 불가능

      3. 치료비가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시 초과된 부분 보험금 청구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에서는

      감기 치료와 관련된 병원비용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장내용중

      자기부담금보다 병원비용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