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에서 감기로 혜택받을수 있나요?
실손의료비에서
감기로 혜택 받을수 있나요
일일 한도가 있는걸로 아는데
궁금하네요
영수증 모았다가 같이 첨부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된다 그ㅐ서
좀 헷갈리네요
답변해주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사가 보장하는 질병으로 인한 병원 입통원은 모두 보상대상입니다.
감기 역시 실손의료비의 보상대상입니다.
다만 가입상품에 따라서 한도금액도 존재하면 자기부담금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상품의 한도와 공제금액을 아시는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최근 판매상품으로 설명드리면
동일질병으로 1일 통원당 의원 1만, 병원 1만5천원, 상급종합병원 2만 혹은 진료비의 20%중 큰금액이 공제후 지급처리 됩니다.
영수증은 한장씩 하던 여러장하던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질병 실손의료비에서 감기는 보상대상 질환입니다.
- 공제금액 이상 의료비 발생건이면 청구대상이오니 접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부분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부담금이라는게 있습니다.
-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본인부담금이라는게 있어요.
감기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지만 보통 그 본인부담금 이상으로 병원비가 안나오니까
감기로는 보상을 받기 어려운 거구요.
영수증을 모아서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본인부담금은 1일 마다 적용되는거라 의미 없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원치료비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통 하루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루공제 금액이 5,000원이고 실비90%일때
하루에 치료비로 6,000원 사용하면 1,000원의 90%인 900원 보험혜택이 되지만 5000원 이하로 사용하면
하나도 못 받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기는 치료비가 소액이라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 검사등을 실시하여 영수증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경우 청구가능합니다.
1. 자신의 보험상품 자기부담금을 확인
2. 치료비가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하지 않으면 청구 불가능
3. 치료비가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시 초과된 부분 보험금 청구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의료비에서는
감기 치료와 관련된 병원비용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보장내용중
자기부담금보다 병원비용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