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제출할 때 공제금액은 진료서 기준인가요?
그 진료서당 만원 공제인가요?
일반 감기수액으로 진료서 받았고
오늘 독감 판정받고 독감수액 받아서 진료서 또 받았어요
항상 만원 공제 받고 돌려받는 것 같은데 이거 두개 같이 청구하면 만원만 빠지는건가요 아니면 각각 만원씩 빠져서 총 이만원 공제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외래의료비는 날짜로 보상합니다 병의원급에 따라 공제액도 다를 수 있습니다 동네의원급은 급여부분 1만원과 20%금액중 큰금액을 공제하며 비급여부분은 하루 최소금액 3만워ㆍ과 30%금액중 큰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하루 의원에서 급여와 비급여부분의 의료비가 모두 있다면 각각 공제합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참고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일자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동일진단명 동일일자 2회 병원내원시 1회 공제되고
동일진단명 다른일자 2회 병원내원시 2회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로 검사한 일자, 치료한 일자 기준입니다.
즉 검사일자나 치료일자가 다르다면 각각 공제되는 것이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공제 금액은 진료 건별로 적용되며 각 진료비 계산서마다 1만원씩 공제됩니다. 일반 감기 수액으로 받은 진료서 1건, 독감 수액으로 받은 진료서 1건을 같이 청구하더라도 각각 별도 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총 2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일당 공제됩니다.
1일 통원한도내 병원별 공제금액 제외후 지급처리됩니다.
2일 간 다녔다면 각 영수증마다 공제금액 적용됩니다.
공제금액의 경우 하루 기준이며 같은 병원에서 동일 질병으로 두번의 진료비를 납부하였다면 한번만 공제하게 됩니다.
진료내역, 영수증 등 구체적인 서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항상 만원 공제 받고 돌려받는 것 같은데 이거 두개 같이 청구하면 만원만 빠지는건가요 아니면 각각 만원씩 빠져서 총 이만원 공제인건가요?
: 질문의 내용은 실손보험에서 통원의료비에 대한 질문으로,
통원의료비는 " 방문 1회당 금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방문회당 자기부담금 1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이는 각각 청구를 하나, 같이 청구하나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제증명료는 면책이기 때문에 서류발급비용은 공제되고 산출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