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산시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미계상?
외감은 아닌 법인인데요.
결산 시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계상 안해도 문제없나요? 계산서 받으면 전액 비용 처리해요. 결산 시 이자, 보험료는 계상하고 임차료 등은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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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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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작으면 말씀하신 사항이 문제가 됬을 때 리스크가 적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보이나, 금액이 크면 법인의 이익에 영향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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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선급비용이나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고 기간 및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여부에 따라서 비용 등으로 대체하셔야 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법인이라면 사실상 기재하신 것처럼 당기비용으로 인해 법인세가 엄청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면 계속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