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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여우211
영원한여우21122.02.18

NHF공공임대아파트 월세액공제

세대주는 저로 되어있고, 아내 이름으로 공공임대(10년)아파트 임대를 했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계약되었고 매월 월세(임대료)도 내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때 제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아내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아예 못 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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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본인이 불입한 월세임차료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며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임차인이 아니고, 임차인인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일 경우에 월세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본인(질문자님)이 직접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본인의 계좌에서 매달 월세가 이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원이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