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참여시 인사고과 가산점부여 합당한가요?

2019. 06. 14. 08:51

중소기업에 다니고있는데 인사고과를 월마다 평가하는 회사입니다.

요새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회식을 빠지는 현상이 잦아지니 상무님이 사내공지로 회식참여자에게는 인사고과 가산점을 부여하신다고 합니다.

말이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도 아닌데 회식참석에 가산점을 주는 부분이 합당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도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면, 이는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식은 기본적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구성원의 사기진작, 조직결속,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사안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참석이 강제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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