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한다면, 이는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식은 기본적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구성원의 사기진작, 조직결속,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사안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참석이 강제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