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 체류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인지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2020. 04. 18. 19:46

몇 해전 '부산 사보이호텔 조직폭력 살해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되어 한국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영화 “친구”의 한 장면에서 유오성이 장동건에게 “하와이로 가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범죄자가 해외로 나가서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머물어 처벌을 면한다면 범죄자들은 모두가 해외로 달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한다고 하는데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 목적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인지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시효이 회피를 위해 해외 도피에 대한 입증에 관하여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 입증책임과 입증의 고려사항, 입증의 사항 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 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인지, 귀국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되었는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위의 판시사항과 같이 공소시효기간,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우, 연속적인 장기인지 여부, 귀국의사가 통지 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가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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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162, 판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하여 기타 정황 등을 참조하여 그 목적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인지를 판단합니다.

    2020. 04. 1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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