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기간 출근시 특근인정 안되나요?

2021. 07. 30. 00:46

휴가기간에 3일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2일은 연차처리하는데 물량증가로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특근인정없이 정상출근으로 기본임금을 지불한다고하는데 특근임금 받는방법 없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개인 휴가인지 기타 개인 연차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인지, 휴일에 휴일 근무를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인지 등을 살펴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7. 30. 18: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