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입 중 무역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0. 10. 16. 12:30

중국에서 생산된 마스크를 수입하기 위해 중국 브로커에게 선금을 입금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건이 도착하지않아 중국쪽 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배송 일정이 지연되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마스크 수입 중 무역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계약이 어느정도 진행된 단계이고 첫거래임에도 불구하고 L/C거래 등의 결제방법을 선택하시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현재까지 바이어와 연락이 닿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선적지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기라고까지 보기에는 약간 힘들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코트라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무역사기 유형 TOP 6에 대한 사례를 낸 바 있으며,

관련된 내용을 옮겨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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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했지만 계약 조건대로 선적하지 않는 선적 사기 =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업체에 송금했으나 상품을 보내지 않고 잠적하거나 불량품을 보내는 경우다. 아예 물품을 선적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동남아 업체와 거래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며, CIS, 중동, 유럽 등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상품을 선적하지도 않고 운송비, 로비자금, 과태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추가로 갈취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기업 D사는 건강식품의 원료를 들여오기 위해 캄보디아 기업 A사와 거래를 시작했다. A사는 해당 원료의 수요가 많아 시장 가격이 매일 오르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상품을 확보하기 위해 선금이 필요하다고 D사를 설득했다. D사는 결국 A사에 선금을 지급했고, A사는 제품 사진을 주기적으로 보내오며 D사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납품날짜를 수차례 미루다가 결국은 계약된 물량보다 적은 물량의 상품을 보내왔다. 심지어 한국에 도착한 상품은 식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의 불량품이었다. D사는 A사에게 항의했으나 A사는 적하반장으로 구매자인 D사가 의도적으로 ‘바꿔치기’했다고 우겼다. A사는 배상 및 기타 비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인근 국가로 자취를 감췄다.

결제 사기와 선적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 상대 해외업체의 실존 여부와 신용도 파악이 필수다. 보고서는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채널을 통해 거래기업의 신용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업 대표번호로 전화해 현재 교신 중인 담당자와 통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과도하게 좋은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는 의심해야 한다. 일면식 없는 바이어가 대량 주문, 선금 제안 등 우호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하며 급하게 거래를 추진할 경우 무역사기일 확률이 높다.

신흥국과의 거래거나 대형 거래인 경우 안전장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신흥국은 바이어의 지급능력이 낮고 변수가 많아 무역보험 가입이 권장되며, 규모가 큰 거래라면 물량을 나눠 진행하거나 담보 요구, 선금 비율 조정 등 결제 미이행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첫 거래 시에는 L/C 거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소송, 채권추심, 상사중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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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20. 10. 1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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