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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루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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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만큼 급여일이 뒤로 밀린다는데...이해가 안가네요?

원래 급여일이 24일입니다.

직장사정으로 평일4일+월차1일+토요일반차 1일 해서 6일을 쉬었습니다.

쉰 만큼 급여일을 미뤄서 월급을 준다는데..

월차,반차 빼고 4일을 미뤄야하는게 맞지않나요?

사장님은 일요일포함해서 7일 쉬었다며 5일을 뒤로 미룬다는데..맞는건지요?

일요일은 원래 휴일인데 왜 포함시키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정직원이고..월급제이며 주휴수당 이런 계약없이 240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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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이나 휴가에 관계없이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연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일 4일과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급여일은 정해진 날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기지급의 원칙은

      임금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근로자의 불안정한 생활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계획적 경제생활을 유지케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날짜가 아닌 휴무를 이유로 임금의 지급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월급은 월에 일정한 날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쉬는 날이 월에 얼마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월급은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지급기일까지 해당 월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의 직접지급, 정기지급,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정해진 일자에, 월급의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러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일을 지나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 지급일을 연기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또한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임금지급일을 연기할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임금지급일을 연기하거나 임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정기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며,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24일이 지급일이면 24일에 지급을 해야지, 쉰만큼 지급일이 뒤로 미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연차휴가 사용기간, 휴일 포함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없이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정기불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