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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후덕한사랑새250
후덕한사랑새250

제가 자의나 타의로 인해 죽게될경우 현재있는 빛에 대한 부분

현제 이혼하고 혼자살고있는 상황이며

제명으로 된거는 월세 보증금과 제 명의로된 차량한대(해당 차량은 전와이프와 아이들이 사용)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 여동생이 한명있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과 땅이있는데 예전에 동생이 알아본바로는 어머님과 여동생의

빛이있어서 집과 땅을 처분시 마이너스가 될상황이라합니다

제가 이상황에 전와이프가 요청하는 대출을 받던지 이미 받은 대출이있는 상황에서 자살이든 사고로든 죽게되면

해당 부분에 대한 변제는 어느쪽에서 지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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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상속채무 부담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기준으로 1순위 상속인은 질문자님의 자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정배우자와 자녀가 동순위로 상속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직계존속(부모), 그 다음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권자가 되나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