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추계(단순
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비록 추계라고 하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필요경비로 이미 계산되어 있으나,
실제 필요경비가 더 많이 지출된 경우 장부 내용에 따라 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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