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알고보니 지난 5년간 연말정산을 한 번도 안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스인컴을 활용하여 경정청구로 과거 연말정산 안했던 것을 하기 위해 검색을 해보았는데, 대상이 아니라고만 나옵니다. 경정청구는 한 번이라도 신고를 한 것을 바로잡는 것만 가능한건가요?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한 번도 안했던 것은 지금 신고할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경정청구 할 것이 없다는 것은 이미 세금을 100%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더이상 환급받을 세금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어보입니다. 정확히 파악을 하시려면 어머니 아이디로 홈택스 로그인하신뒤 마이 홈택스에서 과거연도의 지급명세서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세금을 100% 환급받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