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아이스크림 이렇게 뜯어지면 환불 가능한가요?
잘못 뜯어진 콘아이스크림이나 다 부서져있는 과자처럼, 유통기한에도 이상이 없고 변질이 오지 않았지만 포장이나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상품들을 법률 상으로 환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의 하자가 있으며 본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불 또는 교환 등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정도의 하자로는 조금의 노력만으로 포장지를 벗기어 정상적으로 섭취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환불에 응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포장지가 이상하게 뜯어진 것만으로는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