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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아이스크림점 운행중인데
도매를 통해 아이스크림을 받고있는데
처음 아이스크림 받았을 때 도매업체에서 본인들이 많이 팔리는 아이스크림 종류로 해서
제품을 받았었는데요 받은 지 거진 일주일 다 되어가는데 안 팔리는 제품이 있어서
반품이나 다른 아이스크림으로 교환을 하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안되는건지 궁굼해서 적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계약관계에 따라 구속되시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안팔리는 제품은 반품을 하기로 약속한 경우가 아니라면 업체측에서 반품을 받아줄 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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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품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많이 팔리지 않았다면 그 팔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반품을 해주기를 정한 게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