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스크림 제조 날짜가 5개월이 지난 제품을 판매시 고객이 상품을 개봉재품을 반품 해주어야 하나요
개인 슈퍼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대리점에서 납품 받았을 때 이미 4개월 지난 상품을 받을 때도 있는데 고객이 제조후 5개월이 지난 재품을 개봉후에 오래 되었다고 했을때 반품해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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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봉여부와 무관하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환불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품 자체 하자가 명백하며, 특히나 식품이기 때문에 다른 더 큰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빙과업계는 자체적으로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를 유통기한으로 권장하고 있는 점에서 바로 해당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