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에사 해외 ETF 배당금의 이중과세 논란이 무엇인가요?
ISA 계좌에서 해외 미국에 상장된 ETF를 매수하여 받은 배당금(분배금)의 경우 어떻게 세금이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ISA계좌의 해외 ETF 이중과세는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2024년부터 ISA 계좌의 해외 상장 주식 및 ETF 직접 투자가 허용되면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의 배당금이 발생하면 15달러는 미국 정부에 세금으로 납부되고, 85달러가 실제로 ISA 계좌에 입금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ISA의 분리과세 체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 투자 시에는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미국에서 납부한 15% 세금을 한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ISA는 분리과세 특례 제도이므로 이러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미국 15% + 한국 9.9%의 추가 과세를 중복해서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는것입니다.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제도개선방안을 검토중이지만 확정된 해결책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ETF배당금은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후 국내에서도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ISA 계좌는 국내 과세를 줄여주지만 해외 원천세는 돌려받지 못해 이중과세 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내거나 낮은 세율로 내는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절세 계좌'로,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아도 ISA 만기 시점에 낮은 세율로 과세가 이연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이미 외국에서 세금을 떼어가니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냐"는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계좌에서는 미국 원천징수 15% 하고 한국 배당소득세 14% 과세가 되는 것을 외국납부세액공젤로 인데 한국 세금에서 미국 세금을 감해주기 때문에 15% 이중과세 방지를 합니다.
ISA계좌에서는 미국 15% 원천징수이후 ISA 만기때 국내 과세 계산할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해 이중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로 인해 논란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에서 해외 etf 배당금 얘기 요즘 꽤 많이 나오죠. 기본 구조부터 보면 미국에 상장된 etf가 배당을 주면 미국에서 먼저 15퍼센트 세금을 떼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isa 계좌 내 배당금이 비과세나 분리과세로 처리되지만 해외 배당은 또 다른 세법 해석이 붙어서 이중과세처럼 보이는 상황이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분배금이 isa 계좌 안에서 발생했는데도 국내 과세 당국이 다시 과세 대상으로 보는 부분 때문에 논란이 커진 겁니다.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데 아직 명확히 정리된 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에서 해외 ETF 배당금의 이중과세 논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ISA 계좌 등에서 해외 주식형 ETF를 투자할 때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환급하지 않고 미국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국내 원천징수 세율과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기에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는 우선 원천징수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상장 ETF에 대해서 15%의 이자가 발생하고 또한 국내 과세에 따라 9.9%의 분리과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도 15%가 국내에서도 9.9%의 이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 결국 ISA계좌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기 떄문에 중복으로 세금이 매겨 지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