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게 되며, 국세청에서는 9월까지 개인의 소득세 샌고내역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법적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금액을 통보받은 1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가 조정되어
부과되는 데, 2022년 7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방법이 개정되어 부과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재산 및 소득금액을 점수로 환산하여 부과함으로 재산가치 증가 및 소득
금액 증가, 국민건강보험료율의 상승 등으로 개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게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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