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12월 보험료가 왜이런가요 ㅠ
평소보다 3배는 넘게 많이 나왔네요..
공단에 문의는 하려고 하는데..세무기장도 맡기고 있고 세무서 담당자도 특별히 그럴 일은 없다고 하는데..
12월 건보료 폭탄..왜이런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게 되며, 국세청에서는 9월까지 개인의 소득세 샌고내역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법적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금액을 통보받은 1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가 조정되어
부과되는 데, 2022년 7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방법이 개정되어 부과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재산 및 소득금액을 점수로 환산하여 부과함으로 재산가치 증가 및 소득
금액 증가, 국민건강보험료율의 상승 등으로 개인의 국민건강보험료는 게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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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1월이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정산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것은 건강보험 공단에 결정내역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