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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

건강보험료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인한 보험료)

안녕하세요

제작년에 기타소득이 있어 작년 말에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했는데요

아마 해당 보험료를 누락하고 납부 못했던것 같습니다.

이번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카톡이 왔는데,

납부할 금액(정기) 500,000원 -> 기존에 고지됐던 보험료

납부할 금액(독촉) -> 900,000원 이런 항목이 새로 생겼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금액도 꽤 커가지구요..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를 안해서 연체료가 생긴걸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40만원 상당의 금액은 미납연체금으로 보기에는 과도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납 연체금은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다른 항목이 적용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