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실거주 하려는 게 아닌, 실거주 하려는 매수인에게 집을 팔려고 하는 것도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되나요?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계약 연장하는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내년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주인도 이 집을 팔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직접 들어와 살고 싶어 한다며 계약갱신을 거절당했습니다.
본인이 들어와 살 것도 아니고, 이 집을 사려는 사람이 들어와 살고 싶어 하는 것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 건가요? 이럴 땐 정말 방법이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