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실거주 하려는 게 아닌, 실거주 하려는 매수인에게 집을 팔려고 하는 것도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되나요?

2020. 09. 24. 18:16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계약 연장하는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내년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주인도 이 집을 팔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직접 들어와 살고 싶어 한다며 계약갱신을 거절당했습니다.

본인이 들어와 살 것도 아니고, 이 집을 사려는 사람이 들어와 살고 싶어 하는 것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는 건가요? 이럴 땐 정말 방법이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전 직접거주를 희망하는 제3자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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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는 정당한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0. 09. 2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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