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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천지개벽
천지개벽

차량에 취미나,호신용으로 휴대용칼이나 목검 외에 상대방에게 유해를 가할수있는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처벌 대상 인가요?

요즘 워낙 강력사건이나 사고,그외 보복운전사고가 많다 보니,가끔 운전자분들이 취미나? 호신용으로 차량에 휴대용칼이나 과도,목검,야구방망이,그 외에 상대방에게 유해를 가하거나 가할수 있는 장비나,무기류를 휴대하고 운행하는 분들이 있는데,이럴 경우 단속에 걸리면 불법무기 소지로 처벌 받을수도 있나요?

그럼?불법무기와 불법무기제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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