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면제 사유는 작년 9월인데 최근에 납입면제 서류제출시 작년 9월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 환급가능한지?

작년 9월에 뇌졸증 진단받았는데 보장내용을 모르고 서류를 제출못해 최근에 납입면제를 신청하면 작년 9월부터 보험료 환급되나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진단을 받은 이후로 보험료를 계속 내었다면

    납입면제에 해당되는 시점부터 보험료를 낸 기간 만큼 다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신청하면 자동환급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 면제는 진단일을 기점으로 적용됩니다.

    내신 보험료가 있다면 다 환급되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 9월에 뇌졸증 진단받았는데 보장내용을 모르고 서류를 제출못해 최근에 납입면제를 신청하면 작년 9월부터 보험료 환급되나요?

    : 이런 경우에는 진단된 날로부터 납입면제가 되어 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환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진단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납입면제가 적용될 경우

    진단시점부터 납부하신 보험료는 다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면제 신청을 늦게하셔도 납입면제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기존에 납입하셨던 보험료를 되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네 납입 면제 사유에 뇌졸중 진단이 있는 경우 그 확정 진단이 작년 9월이면 그 이후 보험료는

    모두 납입 면제 대상이 되기에 보험금 청구를 늦게하여 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이 됩니다.

    보통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100%라고 단정을 지을 수 없지만 가능성은 충분하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납부하신 보험료를 소급하여 환급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뇌졸증 진단 받은 일로 부터 납입면제가 됩니다.

    이 후 보험ㅁ금 청구를 하더라도 진단 후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금과 함께 정산되어 한번에 입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