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벌금ㆍ위로금 특약으로있더군요ㆍ 9년지났는데 신청해도 받을수있는지요?

2014년도 음주 면허취소ㆍDB브라보라이프 보험 가입되어있는데ㆍ 얼마전 보험내역을 확인해보니 벌금ㆍ위로금 보장된다고 있더군요 ㆍ시일이 상당히 지나서 신청해도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ㆍ

가능함 어떻게 해야되는지요ᆢ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9년이 지나셨으면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업법 상 계약자가 보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고가 끝난 후 3년이내입니다.

      즉, 이 이후면 원칙적으론 청구를 한다고 해도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 줄 의무가 없는거죠.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잘못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청구가 늦어진 경우에는 보험사의 재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줄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로 부터 3년 또는 보험청구사실을 안날로 부터 3년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은 보험금 청구시한이 3년입니다.

      10여년이 지나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보험금 청구건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