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 앞간판(배누)를 자꾸 설치하네요.
골목길에 설치 된 앞 간판(배너)를 운전 중에 파손을 시켰는데 골목길에 배너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배너 설치 가능 구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또 만약 그 배너가 채워있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누워있어서 안 보였다면 그땐 어떻게 되나요??
2. 만약 자동차가 수리를 해야 된다면 배너를 설치한 쪽에 어느정도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옥외 광고물 관리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입간판 등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6.>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1의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ㆍ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ㆍ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6.>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전문개정 2011. 3. 29.]
해당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등에 진정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실의 비율 등은 위 글만으로 산정하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의 부지 안에 높이 1.2미터, 1면의 면적 0.6제곱미터 이하로 하여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 설치되어야 하며, 전기나 조명 보조장치 사용금지, 자사광고만 허용, 영업・근무시간 종료 시 사업장・건물 안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배너가 불법인 경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