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 소득이 135만원 잡혀있는데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부동산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했고 근로소득으로 135만원이 신고되어 있어요. 오래 일하지 못하고 퇴직했는데요..
이것도 소득이니 내년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리면, 소득신고가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4대보험) 퇴사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받으시게 되며 다른곳에서 추가적으로 근무하지않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신고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3.3%)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이며 ARS로 간단하게 신고 및 기납부세금환급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135만원 외에 타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타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 해 근로소득이 발생하셨고, 올 해 다른 소득도 발생할 예정이실 경우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그 근로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급여 기준으로 135만원이신가요..?
종합소득세신고시 기본소득공제 본인 금액이 150만원입니다. 신고하셔도 별도의 세금을 없으실겁니다.
별도의 불이익도 없어 보입니다.
단, 신고하라고 안내문은 계속 날라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에서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중에 이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의무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다른소득이 발생한다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근로소득이 135만원이라면 내년에 5월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로써 연말정산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득공제를
고려하지 않고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올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질문자님이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