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만기 전 이사할 경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를 대비하는 법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특이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은 2026년 9월 11일자로 계약 종료구요.
신혼집을 꾸리게 되면서, 2026년 7월 10일로 신혼집 전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4월부터 현재 집 조기 퇴거 의사를 밝혔고 세입자를 구했으나 현재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신혼집 전세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져있는 상태입니다.
세입자가 안들어왔기 때문에 이사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계약종요일자에 주겠다는 것이 임대인 입장입니다.
저도 이해하고 맞는 일이지만, 제일 불안한 것은 9월 11일까지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경우입니다.
7월 10일에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기존 집은 자동 전출처리 되므로 대항력이 소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입신고를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할지가 궁금합니다.
9월 12일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그때까지 전입신고는 안하고 신혼집에서 살아도 되는것인지?
그렇다면 전입신고는 언제부터 하면 되는 것인지,
기존 전세집는 침대정도만 놓고 떠나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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