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최근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고, 시기를 조율 중입니다.
작년에 셩과금을 15%를 받았고, 올해는 실적이 좋지 않아서
성과금이 5%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과금 지급은 내년 2월입니다.
좀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12월에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총액이 유리할지, 아니면 내년 3월(퇴직금 수령 후)에 퇴직
하는 것이 퇴직금 총액에 유리한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금액의 차이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기의 산정방법에 따라 각각을 계산하여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장근로수당 등도 감안해야 하므로 언제가 유리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으로 따지면 올해 퇴사하는 것이 평균임금이 높지만, 내년에 퇴사하면 그만큼 재직기간이 늘어나니 실제 금액이 어느쪽이 높을지는 재직기간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계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성과급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평균임금에 산입되고, 성과급 지급일 이후에 퇴사한만큼 재직일수가 증가하여 퇴직금이 많아져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의 경우 퇴직일 이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의 3/12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이 뒤로 갈 수록 기간이 길어지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3월에 퇴사하면 그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총액에 영향이 있고 3월에 퇴사하는 경우 2월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금액이 커져 퇴직금 산정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성과금이 임금의 성격(근로의 대가로 지급받고 사업주가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는지)을 가지고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왔다면, 새로운 성과금을 받기 전에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계산에는 유리합니다.
알고계신바와 같이 연단위 성과급의 경우 3/12로 하여 3개월간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과금이 어느 수준으로 평균임금에 해당할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