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대금 결제시 현금과계좌 병행시 세금계산서 수취여부
개인사업을 운영중입니다
계약금 2천만원중 1천만원은 현금, 1천만원은 계좌로 결제하려고합니다
이때 2천만원에서 1천만원 현금을 뺀 1천만원의 소계에서 부가세를 더한 1,100만원만 주고 세금계산서 받을지
아니면 2천만원에서 1천만원현금 1,200만원 주고 2,200만원 세금계산서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거래처에 저는 첫번째방식을 제안했지만
두번째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현금을줬는대도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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