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개인사업자로 돈 20마넌 쯤 벌어봤는데 결제를 현금으로만 받아서 입금자들에게 현영을 해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총 거래금액이 11,000원 이라고 하면
현영 발급 할 때
1. 총 거래금액 11,000원
공급가액 10,000원
부가가치세 1,000원
인지
아니면
2. 총 거래금액 11,000원
공급가액 11,000원
부가가치세 0원
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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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 11,000으로 발행하시면 되시고
직전연도 공급가액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10,000과 부가세 1,000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10%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거래금액이 11,000원이라면 2번처럼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선생님의 업종 별 부가가치율이 따로 있을겁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경우. 부가가치율이 4프로여서 현금영수증 발행할 때 아래와 같이 발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공급가액 10만원
부가세. 4천원
그 카드 단말기에 10프로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었을텐데그 율 반영해서 발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