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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황로231
남다른황로23122.10.22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발급 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개인사업자로 돈 20마넌 쯤 벌어봤는데 결제를 현금으로만 받아서 입금자들에게 현영을 해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총 거래금액이 11,000원 이라고 하면

현영 발급 할 때

1. 총 거래금액 11,000원

공급가액 10,000원

부가가치세 1,000원

인지

아니면

2. 총 거래금액 11,000원

공급가액 11,000원

부가가치세 0원

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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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 11,000으로 발행하시면 되시고

    직전연도 공급가액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10,000과 부가세 1,000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에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총 거래금액 자체가 공급대가가 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10%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거래금액이 11,000원이라면 2번처럼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선생님의 업종 별 부가가치율이 따로 있을겁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경우. 부가가치율이 4프로여서 현금영수증 발행할 때 아래와 같이 발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공급가액 10만원

    부가세. 4천원


    그 카드 단말기에 10프로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었을텐데그 율 반영해서 발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입금받은 금액의 100/110을 공급가액, 10/110을 부가가치세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