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보통 물건을사면 간이영수증을 주는경우가 있습니다 만원부터 많게는 십만원정도 받습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종합소득세때
경비처리로 인정받을수있을가요?
참고로 사업용 식대 및 물품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영수증을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사업상 경비로는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필요경비 반영금액 x 2%의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소규모사업자는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규모사업자란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자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