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설계대로 지은 후에 추가로 부속실을 더 지어야 될 때를 얘기하시는거죠? 그럴 것으로 보고 답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추가공사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사용승인 전이라면 현장과 도면이 일치해야 하며, 면적 변경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설계변경허가를 받아야 될 수 있으니 추가로 설계를 하는게 맞습니다. 사용승인까지 마친 이후라면 증축신고(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그에 따른 설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용적인 문제를 따져보자면 사용승인 전에 설계변경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신규로 증축설계를 하는 것 보다는 저렴할 것으로 생각되니 사용승인 전에 결정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