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주택을 짓고나서 추가공사는 따로 설계 하나요?
우리가 주택을 짓다 보면 집은 충분히 설계가 나오는데
그 뒤로 창고나 보일러실 같은것을 짓는 추가 공사가 나올때 따로 설계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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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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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질문의 경우 토목분야보다 건축분야게 가까운 질문이지만 아는만큼 답변드립니다.
건축에서 주택설계를 하면 보일러실의 경우 설비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 창고를 지을경우 건축허가를 통해 건축물대장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설계를 추가로 해야합니다.
그래서 간혹 창고의 경우 건축허가 받지 않고 직접 짓거나 일꾼사서 뚝딱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이러한 행위는 신고하거나 할 경우 불법건축물로 철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답니다.
(주택설계 공사 마무리 준공검사 받을때 불법건축물 있을경우 준공승인 안떨어지는 경우도 있음)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기존 설계대로 지은 후에 추가로 부속실을 더 지어야 될 때를 얘기하시는거죠? 그럴 것으로 보고 답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추가공사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사용승인 전이라면 현장과 도면이 일치해야 하며, 면적 변경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설계변경허가를 받아야 될 수 있으니 추가로 설계를 하는게 맞습니다. 사용승인까지 마친 이후라면 증축신고(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그에 따른 설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용적인 문제를 따져보자면 사용승인 전에 설계변경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신규로 증축설계를 하는 것 보다는 저렴할 것으로 생각되니 사용승인 전에 결정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