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시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적 보탬을 주고자할때 세금규정

2021. 03. 10. 23:48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결혼할 때 전세비용, 결혼식 비용, 기타 필요한 가구등 일부 보탬을 주기를 원할텐데 관련 세금 규정은 어떻하며 어떻게하면 세금문제없이 현명하게 보탬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주택 취득 자금 등을 지원받을 경우 자금출처를 밝혀야 하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냉장고, TV 등을 부모님 명의 카드로 구입하여 지원해주는 것까진 과세기관에서 적발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증여세 과세 대상이므로 본인 책임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1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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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결혼비용을 부모가 도와주는경우 증여세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라고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증여라고 함은 재산을 증식했음을 기본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재산증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실무적으로는 증여재산에서 제외해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시 대응한 경험으로 판단해 볼때 혼수비용이나 예물,예단, 이사비용정도는 증여로 취급하지 않고 주택구입비나 전세대출금을 빌려준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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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병희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증여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회통념이 변하면서 그에 대한 제재도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전세보증금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별 터치를 안했지만,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전세보증금이 과다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결혼식 비용, 기타 필요한 가구(일반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사회 통념상 사실 관계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하는 정도에 대해서까지 증여로 보아 과세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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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정되며, 부모님께서 주신 주택구입자금, 주택가액이 5,000만원을 넘어간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1. 03. 1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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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회통념상의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과 이와 유사한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결혼식 비용이나 가구 등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2. 다만 부동산 구입자금, 전세자금 등을 무상으로 증여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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