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료가 8배이상 청구가됫네요
자영업4년차입니다 3년차 지나고 작년 11월에
가게 이전햇는데 건보료가 8배이상 올랏습니다
매출은 7천밖에안되는데 재산 집 차 땅 뭐그런것도 없고 와이프 차 한대뿐이구요.. 세무하고 매출조정하면 건보료도 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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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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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재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매출-경비)이 낮은 경우 건보료가 적게 나오지만
소득금액이 높아지는 경우, 건보료 부담액이 오르게 됩니다.
또한, 집이 없으셔도 전세 등의 금액에 따라 보험료 산정액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계산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은 재산기준(재산은 없다고 하니 패쓰) + 소득기준(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소득금액 기준)으로 고지 됩니다.
매출을 조종하면 탈세가 되는 것이고 사업상 지출된 모든 증빙은 필요경비에 반영하면 건보료는 줄어 들게 됩니다.
즉, 소득금액은 = 수입금액(매출액) - 필요경비(사업상 지출된 금액으로 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 결제/현금영수증 수취 등 등빙이 있어야 합니다.)입니다.
따라서 필요경비가 많을 수록 소득금액이 줄어 들게 되고 세금 및 건보료는 줄어 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줄어든다면 11월부터 보험료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