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사가 아이돌 그룹 재계약 불발시 상표권을 제한하는 이유?
아이돌 재계약 관련된 뉴스 몇 건을 보고 나니 경영적 관점에서 좀 궁금해집니다.
최초 계약기간 7년을 채운 아이돌 멤버들이 그룹 탈퇴나 해체는 하지 않으면서 타 소속사로 이적, 그룹활동을 하고자 할 때 엔터사가 상표권을 제한해서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데뷔시킨 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아이돌 그룹 이름을 쓰는 활동에 대한 지분을 정산하는 것이 회사로서는 0원보다 큰 이익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정반대인 경우가 간혹 보입니다.
단순한 강짜부리기인 건지 아니면 상표권 유지의 방법으로 간주하는 방법인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일을 하기 싫은 건지 좀 궁금합니다. 엔터사를 잘 아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엔터사가 아이돌 그룹 재계약 불발 시 상표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주로 경영적, 법적, 그리고 브랜드 관리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 관리: 그룹 이름은 소속사가 구축한 브랜드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탈퇴 멤버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그룹 이름을 사용할 경우, 그룹의 기존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소속사의 브랜드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 상표권을 유지하고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권 제한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표권의 법적 가치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경영 전략: 멤버들이 재계약 없이 그룹 이름을 사용할 경우, 소속사는 이익 분배 문제와 통제권 상실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한을 통해 협상력을 확보하거나 새로운 그룹을 만들려는 전략적 이유도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 논리: 상표권은 소속사가 아이돌 그룹을 육성하고 마케팅에 투자한 결과물로 인식되므로, 소속사가 상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신들의 창작물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표권 제한은 단순한 "강짜"보다는 브랜드와 경영 자산을 보호하고, 소속사의 권리와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경영적 판단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