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 제가 보냈다가 다시 받으려는데
번 돈중 일부를 사용 안하려고 어머니 계좌로 월 100 정도씩 저금을 하는셈 치고 보냈는데 이게 2천정도 됩니다.
다시 돌려받고 싶은데 증여세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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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귀하께서 어머님에게 지급하신 월 100의 금액과 귀하가 어머님으로부터 돌려받으실 금액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간에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와 관계 없이 2천만원 정도로 주고 받는 금액은 현실적으로는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에게 자금을 이체하고 돌려받는 것은 다 각각 증여로 보게 되고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자금이 잠시 맡겨놓는 용도임을 입증할수 있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해당 자금은 본인 소득으로 모두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