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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이탈리아언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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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청년적금? 그건 대학생이 가입하지 못하나요?

20살이구요 알바는 하지않는데 부모님께 받는 용돈에서 조금떼서 모으고싶어서요

소득이 있어야 계좌개설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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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없어진 상품이며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관련 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에는 소득이 있어야지 가입이 되고 개설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입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청년적금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의 적금으로 대학생도 아르바이트 등의 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적금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희망적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일정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3년 동안 납입 시 원금과 매칭지원금을 받습니다.

    청년이 10만원 이상 납입하면 추가 매칭지원금도 지급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년 만기 적금으로 기본 연 이율은 5%이고 최대 6%까지 우대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