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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느시122
선량한느시12222.01.17

부업으로 근로소득 있었는데 연말정산

부업(배달라이더)으로 소득이 있었는데

이거 연말정산 해야 되나요? 하는게 이득인지 안하는게 이득인지 그리고 해야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 ... .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업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과세되는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통 배달라이더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과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 사업소득이거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은 연말정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