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급쟁이가 부업도 하는 경우 연말정산은 유리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무직이면서 부업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도 연말정산을 하고 부업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인해 5월에도 신고하고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두번 하게되었는데 5월에 한꺼번에 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유불리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여 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사항입니다. 이외 종합소득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불리는 없습니다. 금액이 모두 동일하고 정확하게 반영된다면 당연히 결과값도 동일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