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하며, 03월 10일까지 가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근로가자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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