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가요
회사 다닐때는 회사가 연말정산 해줬는데 지금은 퇴사해서 연말정산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요?? 홈텍스 같은데서 할수 있는가요??세무서에서 하면 되는가요? 회사 다닐때는 자료제출 기한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면 언제까지 세무서에 어떤 자료를 갖고 가야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기에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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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퇴사하신 상태라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은 못 하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는 아예 “근로소득 신고(근로소득자)” 메뉴가 따로 있고, 연말정산 때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중도퇴사 등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를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소득신고 진행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신고
3.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불러오기/입력
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공제 항목 반영(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월세 등)
5. 제출 → 납부 또는 환급계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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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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