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민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자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최근 고금리에 직면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많은 가계와 중소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서민 안심전환 대출을 선보였는데요.
기존의 대출 금리를 낮은 대출로 전환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민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소득은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은 최대 1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이용자,
주택 가격은 4억원 이하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찾아본 서민 안심전환대출 관련된 자료가 많은데,
공식사이트는 도저히 못찾겠고, 개인들이 올려놓은 자료들이 많은데 조금씩 다르네요
여러자료에서 대상자 관련 공통적인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총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가구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한 자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만 19세 이상 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