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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창백한관수리113
창백한관수리113

법인 대표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를 미리 준비하고자 대충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홈택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확히 어떤탭을 눌러야 할 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고지세목이 아닌 신고세목이므로 신고 전까지는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소득세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당해 법인에서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대표이사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당해 법인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디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의 급여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략적인 금액을 1월 18일 부터 가계산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