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소득세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당해 법인에서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대표이사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당해 법인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디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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