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납부 기한, 몇시까지 인가요??
양소세 안내고 빈둥거리다가 방금 납부를 완료했는데 납부기한이 6/2일까지긴 한데 관공서 영업시간인 18시 까지인가요? 아니면 23:59까지 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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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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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5년 03월 양도분을 2025.06.02.(월) 까지 전자납부,
가상계과이체 납부, 은행 등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서에 직접 납부시 공무원 근무시간인 18시까지만 납부 가능
하며, 전자납부, 가상계좌로 납부시 밤 11시 30분 전후(금융회사별로
조금씩 다름) 납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59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