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입국시 강아지 영양제 갯수 제한있나요
다음달에 일본으로 유학가는데 노령견도 데려가게 돼서 강아지가 먹는 약이랑 영양제를 가져가야해요. 먹는 약 종류만 6개고 6개월치는 가져가야해서 약통이 서른개가 넘을거같고 당뇨때문에 인슐린주사기도 200개정도가져가려고하는데.. 강아지 약도 수입증명서(약칸쇼메이)작성해야하는지 아님 영문처방전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인체용으로 섭취하는 의약품은 반입제한 품목에 해당되지만 애견용 의약품의 경우에는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본 세관 FAQ 등을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및 의약 부외품은 일반적으로 2개월 이내분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방 의약품은 1개월 이내분으로 제한됩니다. 외용제는 1품목당 24개 이내, 화장품은 마찬가지로 1품목당 24개 이내로 반입이 허용됩니다. 의료 기기에 대해서는 가정용을 기준으로 1세트만 반입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고자 한다면, 후생노동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반입 의약품의 경우 2개월 이내가 기본이지만, 의사의 지시가 필요한 수면제 등은 1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의약외품으로 간주되더라도 의약품으로 표시된 제품은 의약품으로 취급됩니다. 또한, 여행 시 많이 사용되는 일회용 콘택트 렌즈도 2개월 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의약품의 2개월 분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일에 3회 2정을 복용하는 약의 경우, (2정×3회)×30일×2개월=360정을 2개월 분양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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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강아지 영양제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체 영양제와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애견용이라는 것을 반드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전에 일본세관의 입국규정을 다시한번 확인하신 후에 물품 반입여부를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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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본 입국 시 강아지 영양제나 약의 개수 제한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약이나 영양제는 일본에서 수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수입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입국 시 강아지 약이나 영양제를 가져가기 전에 일본의 수입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강아지 약의 경우 수입증명서(약칸쇼메이) 작성하거나 영문 처방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항공사나 일본 입국 시 반려동물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항공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본 동물검역 준비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동물병원에서 준비하시거나 가이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강아지, 고양이의 입출국 절차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outforeign_hygiene_inf.jsp
그리고 말씀하신 영양제와 약의 경우에는 일본법령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사실상 통관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물품들에 대하여 수입을 한다면 별도의 인증절차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증비용이 약값보다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처방전과 함께 1~2달치만 반입하신다면 어느정도 소명이 가능할 듯 하며 일본 현지에서 재처방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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