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에서 비용처리 할때 증빙 영수증 금액이 궁금합니다.
법인에서 직원이 사용한 복리후생비를 영수증이 없어서 간이영수증식으로 만들어서 증빙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한도가 얼마 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만원 이하라서 3만원 이하까지만 비용처리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확실한 법조문까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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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건별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해당 지출이 법인에 귀속됨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경우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증빙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영수증을 받을 경우, 3만원 이하는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 가능하며, 3만원 초과는 증빙불비가산세(2%) 처리하고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